검색

[사설] ‘김영란법’ 누더기로 만들며 ‘공직기강’ 말하는가

관련이슈 사설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솜방망이로 변할 모양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이 모두 제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는 최근 징역·벌금형 같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러면서 무엇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법안을 껍데기로 만드는 데 거든 권익위도 한심하지만 이에 앞장선 법무부 행태는 더욱 고약하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줄곧 반대하더니 기어이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직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바로잡고 금품과 청탁을 근절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청탁받은 공무원에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자는 법”이라고 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운운하며 딴죽을 거는 것은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겠다는 배짱이나 다름없다.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새 정부의 요란한 반부패 구호 뒤에는 반부패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공직사회의 부도덕한 보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제정돼야 한다.

오피니언

포토

설현, 청춘 만화 속 비주얼…잘록 허리에 완벽 몸매
  • 설현, 청춘 만화 속 비주얼…잘록 허리에 완벽 몸매
  • 권은비, 비키니 입고 뽐낸 섹시미…워터밤 여신다운 아찔 볼륨감·뒤태
  • 장원영, 민소매 입고 늘씬 몸매 자랑…'먹방' 삼매경
  • 문채원,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