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료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2007∼2009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 등 5개 영역의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것이다.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모범국가 1∼3위에 올랐다. 일본은 21위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지만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국내 추이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대응 성적은 낙제 수준이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1990년(30.1) 이후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등락하다 2009년 28.9로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와 정치권에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인 빈곤, 자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현실이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심각히 받아들여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1·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 노인 문제는 국가 재앙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노인 소득 확충 등의 측면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원과 관심이다. 정부는 사회 공감대를 토대로 국가적 여건에 맞는 고령화 대책을 찾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을 새삼 곱씹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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