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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쇄신안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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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그제 채택한 정치쇄신안엔 긍정적인 내용이 여럿 들어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금지, 국회폭력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규정 도입 , 19대 국회의원부터 연금 폐지 적용은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 대표가 만나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먼저 반성과 해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안된 정치쇄신안은 지난해 7월부터 논의된 내용이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국회법 개정안 등 5개의 관련 법안을 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야 첫걸음을 뗀 것이다.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슬쩍 변질시킨 경우도 있다. 당초안은 교수와 변호사 등의 겸직·영리 금지를 19대 의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현재 국회의원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가 즐비한 각 상임위에서 정개특위안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담기기는 어렵다. 결국 기득권 지키기는 계속 하겠다는 속셈이다.

새누리당 집권 후 친박 실세 의원들은 각종 체육협회장 자리를 꿰찼다. 각종 협회와 단체에서 거액의 판공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다. 그런데도 정개특위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죄부 조항을 만들어 주었다. 생활이 어려운 원로 전직 의원에게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연금 조항을 살려둔 데 대해 다른 꼼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허울뿐인 국회윤리특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빠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릇된 기득권 지키기와 습관적 무책임 행태를 근절하지 못하고는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생존하기 위해선 정치쇄신은 불가피하다. 쇄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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