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던 부부가 다투던 중 생후 60일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혼절시킨 사고가 일어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내와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31)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술에 취한 A씨는 30일 오후 9시30분 경기 수원 메탄동에 있는 아내(29)의 집을 찾아갔다. 3주 전 아내와 협의이혼하고 숙려기간 중이던 그는 생후 2개월인 딸을 보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허락하에 10여분간 딸과 재회한 A씨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아내가 이를 저지하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딸을 안은 A씨가 아내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며 3명 모두 바닥으로 쓰러졌다. 딸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분 만에 깨어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아내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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