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자동차가 미국에서 광고보다 실제 연비가 낮다는 이유로 벌어진 소액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약 20만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줄 소송으로 이어지면 20억 달러(2조2380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물어 내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1일 혼다자동차를 구입한 헤더 피터스가 혼다자동차를 상대로 광고를 통해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를 호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헤더 피터스에게 9867달러 (약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터스에게 차를 판매할 당시 혼다자동차도 광고에 나온 연비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유를 밝혔다. 혼다측은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피터스는 2006년식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면서 광고에는 휘발유 1ℓ당 21.26㎞를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는 1ℓ당 12.75㎞밖에 달리지 못했다며 지난해 1월 제소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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