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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개발 ‘J프로젝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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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 개발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과정의 마찰 해소를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은 전체 48.1㎢ 규모의 관광레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삼포·삼호·구성·부동 4개 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삼포지구 1단계 F1경주장을 2011년 9월 준공했다.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 2월 착공했다.

다른 사업은 간척지의 양도·양수과정에서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간척지 양수가액을 준공 후 간척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무안=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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