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으로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은 전체 48.1㎢ 규모의 관광레저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삼포·삼호·구성·부동 4개 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이후 삼포지구 1단계 F1경주장을 2011년 9월 준공했다.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올 2월 착공했다.
다른 사업은 간척지의 양도·양수과정에서 매립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간척지 양도·양수와 관련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간척지 양수가액을 준공 후 간척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특례),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사업 시행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무안=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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