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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정력제로 속아 구입한 6000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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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한방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중국동포 채모(25)씨를 구속하고 안모(23)씨 등 내국인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채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들어간 캡슐 형태의 건강식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터넷에 천연 한방정력제라고 광고, 6000여명에게 판매해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용 캡슐을 콩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세관단속을 피한 뒤 국내로 들여왔다.

현행법에는 건강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성분을 넣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수법으로 물건을 판매, 택배로 배송하고 대금은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경찰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전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건강식품을 절대 사지말라고 당부했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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