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 · 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와 차별화 되는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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