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 생전에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모두 합의한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청회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뒤 잠정 합의안을 확정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 연명치료 중단에 필요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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