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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양수 터져 병원가는데…"대체 인력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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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8개월 임산부가 휴직 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하고 근무하다가 양수가 터져 조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국내 한 수입화장품 회사와 노조에 따르면 수입화장품 회사 소속으로 서울 강남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김수아(30·여)씨는 임신 29주차인 지난 3월18일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매장에서 마사지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이튿날 1.5㎏의 여아를 조산했다.

김씨는 지난 2월 회사에 “3월15일부터 무급휴직을 쓰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3월 말까지 예정된 근무일정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업무를 계속하게 했다.

남편 최성윤(36)씨는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가는 아내에게 회사 관리자가 전화를 걸어 “다음 고객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대체인력을 찾아보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입화장품 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조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급 휴직은 승인절차가 늦어져 4월로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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