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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량계란 유통시킨 회사, 케이크 제조업체 부산특사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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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계란을 식용란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이를 이용해 케이크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식용에 부적합한 불량 계란을 대량 유통한 업체 등 4곳을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되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불량 계란을 식용란으로 둔갑시켜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거나 불량 계란을 싸게 사들인 후 케이크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양산 소재 A사는 ‘친환경 축산물 및 무항생제 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3개월 동안 다른 여러 곳의 농장에서 수집한 계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깨지는 등 식용 부적합 불량 계란 13만여 개를 식용란으로 둔갑시켜 계란도매업체에 유통시켰다.

또 마트로부터 반품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용란 135만여 개를 생산자 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불량 계란을 동물 사료용으로 제조해 돼지농장에 공급해 왔지만 계란 가격이 오르자 불량 계란과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계란 등을 섞어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담당 관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계란 도매업을 하면서 식용 부적합 불량 계란 등을 A사로부터 구입해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부산 금정구 소재  B사와 부산 북구 C사도 함께 적발했다.

또 C사로부터 구입한 불량 계란 2만5000여 개를 케이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해 무스 케이크 등 10여 가지 종류의 케이크 8t(1억200만원 상당)을 제조해 뷔페 등에 판매한 부산 동래구 D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업체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케이크 0.6t과 불량 계란 1200여 개를 압류조치 했다.

특사경은 불량 계란을 식용란으로 유통하거나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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