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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 쓸데없이 카톡 보내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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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외 시간… 혐오감 유발"
법무부 직원 정직처분 정당 판결
동료 여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 귀찮게 한 것을 성희롱으로 보고 내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야간이나 주말에 여직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1년간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여직원 등 7명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영화나 보러 가자’고 제의하거나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냐’고 묻기도 했다.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 애정 표현을 한 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A씨가 성희롱으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감면받았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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