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공직 감찰을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했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대가 등으로 1억9700여만원을 받았다”며 “부당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만큼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속 만기가 도래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수감됐다.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57)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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