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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도가니' 불씨"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12-28 09:55:46 수정 : 2011-12-28 0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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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애女 성폭행 16명 보호처분‥NGO "분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고작 '보호처분'이라니…"

27일 대전의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이 사건 공동대책위는 즉시 성명을 내고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의 이원표 사무국장은 "사회정의가 무너졌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 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은 "청소년 사이에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폭행해도 구속은 피할 수 있다는 끔찍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보호자 감호 처분은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 듯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수능까지 치른 이 학생들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애인 성폭행 문제에 대한 사법 기관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사회가 각성할 기회를 놓쳤다"며 "장애인 인권에 후진 기어를 넣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 인화학교 사태에 이어 우리나라 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의 성 앞에 남은 건 허울뿐"이라며 "이제 장애인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폭행 예방 교육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의 불씨를 지핀 셈"이라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시민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14살 된 딸을 둔 김지원(40·여)씨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줄 알았던 장애여성 성폭행 관련 처벌이 고작 이 정도인 줄 몰랐다"며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 문제까지 생각하니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26)씨는 "가해자 안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이 있을 텐데 똑같이 처분을 내린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씁쓸하다"고 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날 10대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16명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각각 보호관찰 1년, 보호자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비행 전력, 가정환경, 학교에서의 생활태도 등을 기초로 전문가와 보호관찰소 측의 의견을 종합해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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