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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화학교 추가폭행 의심 교사 檢 수사의뢰

관련이슈 충격실화 '도가니 신드롬'

입력 : 2011-12-28 10:50:35 수정 : 2011-12-28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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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도가니' 광주인화원 교사들이 시설 장애인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이들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에게 안마 강요 및 폭행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사흘간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결과 시설 교사 2명이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안마를 강요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화원 장애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6명도 장애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피해 장애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교사의 진술 등이 있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을 위반한 것이자 형법상 강요죄 및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안마 동작 등을 구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표현을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화원이 장애학생들의 외출과 건강권·알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 허술한 의료진단, 장애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오히려 퇴화됐던 점 등도 새로 확인했다.

그러나 인화원이 지난 10월31일 폐쇄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로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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