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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0] 범죄 억제력 발휘할까?

입력 : 2012-08-28 08:59:20 수정 : 2012-08-28 0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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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시끌벅적하다. 소란하기보다는 심란하다는 표현이 맞다. 10대 그룹 총수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생기다보니 적이 당혹스러운 모양이다.

지난 16일 한화그룹 2세대 경영인 김승연 회장이 창립 60주년 기념 해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배임죄 기본 공식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공식이 깨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19대 국회發 경제민주화란 거센 바람 탓이다.

횡령·배임죄는 횡령(형법 제355조 1항), 배임(형법 제355조 2항),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적용된다.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은 지난 2009년 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범죄 유형은 횡령·배임 이득액이 1억원 미만부터 5억원·50억원·300억원 미만과 300억원 이상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기본적으로 최저 징역 4개월부터 가중시 최고 11년까지 형량을 구분해 놨다.

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포함한 대량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죄를 더욱 무겁게 가중할 수 있다. 또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敎唆)의 경우도 가중하게 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배임 행위 대부분이 가중요소를 한 두개씩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가중 처벌은 고사하고 작량감경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을 지우곤 했다.

집행유예는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가능 참작이 가능하다. 그 반대일 경우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들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를 보다 못한 국회가, 그것도 새누리당에서 특경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버리기 때문에 죄다 빠져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 집행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골자는 재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다. 그간 횡령·배임으로 법원을 들락거린 총수들 상당수에게 적용받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법 개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공식이 ‘실형 후 병 보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형법의 기본이 범죄 억제력인 만큼 총수들의 마인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형량의 변화가 총수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현실이 비록 서글프지만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유성호 기자(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 / shy1967@eco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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