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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3.0] ‘꼼수재벌’ 필벌하는 게 경제민주화

입력 : 2012-10-30 16:34:17 수정 : 2012-10-30 16: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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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간 들었던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지난 10년간 보다 많았다면 지나침일까. 아닐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 논의 속에 함몰돼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생활언어가 됐다. ‘올해의 단어’를 뽑으라면 1등은 따 놓은 당상이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헌법에 들어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 때문에 그동안 마땅한 용처(用處)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선거 정국과 맞물리면서 ‘물 만난 고기’가 됐다.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을 담은 경제민주화가 득세를 하는 걸 보면 정치·경제가 불확실하긴 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말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는 다양한 ‘규제와 조정’이 들어 있다. 필요에 따라선 재벌의 계열 분리를 명령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보인다. 지나쳐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업종 잠식 등 자제력을 잃은 재벌의 무한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공약의 탄생 배경에 일면 수긍이 간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규제와 조정 이외에 배임·횡령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벌을 주되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옳은 방향이고 실천 한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좋은 공약이다. 그동안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의 시대에 살았기에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회사 돈을 ‘주머니돈이 쌈짓돈’ 인양 주무르다 잘못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형화된 판결에 의해 풀려났다. 최근 들어 국민정서를 반영한 양형기준의 변화에 따라 정형화 틀이 부서지고 있지만 사법부, 특히 판사의 법 감정 변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이런 사법부의 완보와 경제민주화 정의의 모호성 때문인지 여전히 총수들을 중심으로 ‘꼼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도한 ‘몸집불리기’ 부작용으로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주회사 웅진홀딩스와 자회사 극동건설의 경우 회생절차 결정 하루 전날 계열사 대여금을 조기상환했다.

금액이 자그마치 530억원이다. 게다가 윤석금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는 이틀전부터 웅진씽크빅 주식을 매각했다. 씽크빅은 그후 이틀 동안 주가가 26%나 폭락했다. 윤 회장은 책임경영을 앞세워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나섰다가 채권단의 반발로 사퇴했다. 이에 앞서 웅진코웨이를 M&A 시장에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인 후 투자회사와 매각을 추진하는 등 ‘버라이어티’한(?) 꼼수를 선보였다.

LIG그룹의 경우 오너 일가가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3월 기업어음 242억 원어치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 입에서도 다른 기업들의 비자금 사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올 정도로 ‘꼼수’를 부렸다.

이들의 꼼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경제민주화는 다름 아닌 이들을 필벌해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

유성호 기자 (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ㆍ평론가 / shy1967@econ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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