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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스트레스 풀기 위해 엑스레이 찍다가…

입력 : 2013-03-08 13:57:35 수정 : 2013-03-08 13: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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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을 핑계로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엑스레이를 촬영한다며 여자아이들의 몸을 수차례 더듬은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방사선 기사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정형외과 방사선 기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6세 여자아이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진이 흔들려 다시 찍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도박과 빚 독촉에서 온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이 외에 4~7세 여아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스스로 막기 어려운 어린 환자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와 추행 정도로 보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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