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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의도 24배크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 2013-03-08 13:17:38 수정 : 2013-03-08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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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여의도면적 2.4배 크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8일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2.4배 크기인 718만㎡를 해제·변경하고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10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밖 667만m2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에서는 기존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m2를 해제했다.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은 경기 양주 지역은 기존 협의 위탁고도를 완화해 범위를 확대하고, 경남 진주시·하동면 일대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동·서·남 해역의 감시 활동 및 작전 통신 보장을 위해 부산기지전대 등 15개 지역에서 군용지 내 일부에 한해 제한보호구역을 지정됐다.

이와 관련한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lt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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