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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5개월 아들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입력 : 2013-03-08 16:53:59 수정 : 2013-03-08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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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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