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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운동 상시 허용…비용 제한액도 상향

입력 : 2013-03-09 01:47:22 수정 : 2013-03-09 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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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개정안에는 후보자 합동연설회, 선거비용 범위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 과정에서 고비용 정치 부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각 정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선거법 전부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금지된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 이전에 각종 광고나 후보자 명함 등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비용 현실화 부분도 수술키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비용 등 선거비용 범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당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통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 등 정당활동을 못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합동연설회, 합동간담회의 방송과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합동연설회의 경우 조직동원 논란 등 고비용 정치 문제로 폐지된 것이어서 입법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를 통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그릇된 선거문화가 오늘의 규제 중심적인 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였다”며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과 달라진 선거환경에 맞춰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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