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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여중생과 성관계한 것도 강간?

입력 : 2013-05-26 12:45:52 수정 : 2013-05-26 1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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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 10대 동성간 '원조교제' 기소 논란 여고생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로 다스려야 할까.

10대 레즈비언의 강간 사건이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CNN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캐슬린 헌트(18)가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세바스찬의 리버하이 스쿨 농구부에서 치어리더 겸 선수로 뛰던 헌트는 지난해 4살 어린 농구부 후배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헌트는 9월 본격 '동성 교제'에 들어갔고 석 달 후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농구부 담당 교사와 상대 부모의 귀에 들어갔고 헌트는 지난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외설 음란행위와 의제 강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제 강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른바 원조교제와 의미가 비슷하다.

헌트는 여중생 애인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만 18세가 됐다.

헌트 부모는 "같은 10대이고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따졌지만 검찰은 가차없이 헌트를 기소했다. 동성애가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수백 편의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성범죄에 관한 한 처벌과 양형 기준이 미국에서 가장 높다.

이 사건은 헌트 부모가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를 막아달라"는 기소취하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다.

동성애 단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 회원들이 성소수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거리시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보혁 대결' 양상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2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했으며, 어나니머스 측은 담당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트는 24일 검찰이 설정한 유죄 협상 시한을 넘겼다. 검찰은 유죄를 시인하면 가택연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헌트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재판을 택했다.

헌트는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검사인 브루스 콜튼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매년 30건의 의제 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그 중에는 헌트와 같은 여성도 여럿 있다며 단지 어린 나이와 동성이란 이유로 기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보수층에서는 18세 남학생이 4살 어린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범으로 처단하라고 온갖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진보단체의 '이중성'을 비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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