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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입력 : 2013-10-25 11:16:01 수정 : 2013-10-25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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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9월 15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소속 수영강사들 부당 대우 ‘반발’”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 수영강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수영강사가 반드시 물안에서 4시간 이상 강습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일부 여성강사들에게 생리 기간중 ‘체내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라’며 강제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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