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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이국요도 공평정직(理國要道 公平正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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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07 20:49:52 수정 : 2014-04-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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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정의로운 세상은 요원한 꿈에 불과할까. 사회 어느 한 곳인들 청신(淸新)한 기풍이 감도는 곳을 찾기 어려운 게 현주소다. 부란(腐爛)! 곳곳이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그래도 공직세계만은 청렴하길 바라는 건 과욕일까. 현실은 우울하다. 지난해 청와대 파견 근무 도중 비위 사실이 적발돼 원대복귀 조치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근무해오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00만 공무원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 비리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무원 비리를 어떻게 엄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을 샀던 터다.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백성 등골 빼먹는 공직자’, 국민은 더욱 고달파지게 마련이다. 개혁의 시급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외쳤다. “탐학질하는 풍습이 노골화돼 백성들이 초췌해졌다.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충신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만 있겠는가(貪風大作 生民憔悴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信志士 所能袖手而傍觀者哉).”

부패한 조선후기사회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법과 제도 개혁의 청사진인 ‘경세유표(經世遺表)’를 짓겠다는 뜻으로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원래 소속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징벌을 했다고 여겼던 당초의 행태가 문제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는 공무원이 의례적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라도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를 하고, 3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까지 하도록 돼 있다.

제왕학으로 잘 알려진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이렇게 경책하고 있다. “나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과 정직에 있다(理國要道 在於公平正直).”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理國要道 公平正直 : ‘나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평과 정직’이라는 뜻.

理 다스릴 리, 國 나라 국, 要 요긴할 요, 道 길 도, 公 공평할 공, 平 평평할 평, 正 바를 정, 直 곧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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