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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취소, 청약 15일내 → 증권 수령 15일내로

입력 : 2014-04-08 20:09:18 수정 : 2014-04-10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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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어떤게 있나 동양사태, 카드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보호’가 화두다. 복잡한 금융상품 약관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놓치거나 ‘사기성 계약’을 당하는 등 피해가 나오면서 구제의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빈발하는 민원의 문제점을 파악, 이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난히 상품 구조와 가입·해지 절차가 복잡한 보험상품이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최근 개선된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정보를 살펴보자.

◆고주파 치료 등도 보험금 지급

보험설계사의 설득에 혹해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등 청약 철회 기간이 앞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청약 철회 기간을 청약일 기준으로 15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수정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때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권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청약서 교부의무, 중요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철회 가능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난다. 계약자의 충동적 청약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 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금감원에는 콜센터로 청약 철회를 신청하자 설계사를 통해야 한다면서 업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청약 철회를 영업점에서만 신청하도록 강요한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이러한 내부절차와 무관하게 계약자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3일을 초과해 환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임을 가입자에게 떠넘겼던 ‘직업 변경 고지 의무’도 변한다. 그동안은 계약 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만 해지가 가능해진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술도 확대된다. 전통적인 외과 수술 기법에 한정됐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열이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최신 수술기법에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암 환자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도 ‘수술 범위’에 포함된다. ‘수술 범위’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 면제는 소비자 권리

보험을 잘 안다는 사람들도 흔히 놓치는 혜택이 바로 ‘납입 면제’다. 납입 면제는 사고·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일부 납입 면제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동일해 자동적으로 납입면제를 적용받기도 하지만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 정도에 따라 납입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을 확인하면 보험료 납입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조건과 다른 만큼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납입 면제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납입과 함께 소비자로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할인제도’다. 보험료 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고액계약 할인, 장기유지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해당 조건 만족 여부 확인 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체 할인, 다자녀 할인 등 일부 할인제는 개인정보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 비흡연상태, 혈압 90∼140㎜Hg, BMI(Body Mass Index·체중/키의 제곱) 17∼26의 조건을 만족하면 보험사에 할인(6∼8%)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자녀 2명 이상에 적용하는 다자녀 할인은 이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가입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이후에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실버암보험은 가입시점 또는 가입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당뇨·고혈압이 없는 경우 보험료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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