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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 먹거리 X파일로 매출 타격”…영광굴비 상인 수십억 소송

입력 : 2014-04-15 11:15:29 수정 : 2014-04-15 18: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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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영광굴비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규모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굴비 상인 183명이 채널A와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다. 상인들은 채널A 등을 상대로 1인당 2100만원씩 총 38억4300만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한 상태다.

상인들은 채널A가 짜 맞추기 편집으로 자신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4월 방송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은 영광굴비가 해풍에 의한 자연건조가 아닌 소금을 쳐 냉동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상인들이 7.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최명규 영광 법성포 생계대책위원장은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방송 관계자를 몰래 보내 정해진 결론에 필요한 말만 녹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들에게는 충분한 반론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지상파 방송보다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좋지 않은 소문이 빨리 퍼지는 바람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도 소비자 취향 변화와 냉동기술 발달에 따라 건조방식이 수십년 전부터 바뀌었으며, 실제 이윤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채널A는 보도내용은 정당했으며 명예훼손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에서 실제로 방송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상인들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채널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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