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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 스위스식 도제 학교 2015년 도입

입력 : 2014-04-15 19:11:24 수정 : 2014-04-15 2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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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고용대책’ 발표 주당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훈련하는 스위스식 도제 학교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2017년까지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 반을 1000개 이상 만들고, 일·학습 병행 기업은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고졸 근로자는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해당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1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위스 직업교육을 벤치마킹해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도제식 수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중으로 기업 출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3개, 기업학교 4개를 시범 운영한 뒤 차츰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산단 인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 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내년 3000개, 2017년 1만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이 입대 전 고용한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다시 고용할 경우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2년간 인건비의 1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해 최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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