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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0억 배임·횡령혐의
비자금 조성혐의도 추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사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배임 공모 혐의로 김모(58)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서모(58)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를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5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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