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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출입 가능한 남아 나이는 몇 살?

입력 : 2014-04-15 18:49:56 수정 : 2014-04-15 2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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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나이 기준 논쟁 재점화
남자 아이는 몇 살까지 여탕에 갈 수 있을까. 최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남자 아이들의 목욕탕 입장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해묵은 논쟁이 재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연령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추되,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또래 남자 아이의 평균 발육 표준치는 키 120㎝에 몸무게 22㎏에 달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돼 있다. 나이 기준을 어길 경우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남자 아이의 목욕탕 출입 나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다른 성별의 목욕탕 출입 나이 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만 5세인 나이 기준을 만 4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한 차례 낮춰졌다. 황경원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한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모아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이 기준을 두고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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