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을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전했다.
기존에는 국방 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도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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