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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무기소요 결정권'…방위사업법 본회의 통과

입력 : 2014-04-16 16:34:50 수정 : 2014-04-16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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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수립 권한, 방위사업청장→국방장관에 16일 본회의를 열어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을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전했다.

기존에는 국방 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작성하고, 경상운영 분야는 국방장관이 작성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도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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