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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 통과시켜·올 한국 부담액 9200억원

입력 : 2014-04-16 17:08:59 수정 : 2014-04-16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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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 동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비준동의안에는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부대의견을 보면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평택기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 종료 이후 주한미군의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날 국회는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수정 주체를 합참의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기존 합참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소요결정과 수정을 하던 것을 합참의장이 맡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방 중기계획' 수립 권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주체를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로 각각 이전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총 21건의 법률안 및 안건을 가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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