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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월 아들을 '쓰레기통'에…20대 아버지 영장 발부

입력 : 2014-04-16 17:56:47 수정 : 2014-04-16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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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8개월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친아버지 정모(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이날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PC방에 게임을 하러가려다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하자 명치 등을 3차례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1일 정씨는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봉투에 아들의 시신을 담아 1.5㎞ 떨어진 길가 담벼락에 버렸다.

당초 아이는 정씨의 방치 끝에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4일 아이의 위에서 음식물이 남은 것을 확인한 경찰이 정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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