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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대표 자살 내몬 공항공사 ‘갑질’

입력 : 2014-04-16 19:32:56 수정 : 2014-04-17 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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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미끼 억대 금품·향응 받아
검찰, 1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갑을 관계’를 악용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품업체 사장은 이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6일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과장 최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받은 금품을 나눠 가진 공항공사 부장 이모(49)씨와 또 다른 이모(52)씨, 전 센터장 김모(57)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항공사 과장급 이상 직원이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구매 실무를 맡으면서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50만원짜리 기프트카드 2200만원어치를 명절선물 명목으로 받아 이를 납품사업 결재 라인에 있는 이씨 등과 나눠 갖고,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 등지에서 2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씨는 A업체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해외 출장시 경비보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횡포에 시달린 A업체 사장은 지난해 10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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