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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보내는 걸 깜빡…징역 죄수 13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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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7 11:19:36 수정 : 2014-04-17 1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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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무장강도 혐의로 13년 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를 교정당국이 방치한 채 13년이나 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형을 집행하려 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코네알리우스 앤더슨은 2000년에 무장강도로 1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당국은 언제 어느 교도소에 신고할 것인지 통고할 것이니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

따라서 앤더슨은 어디에도 신고할 수 없었으며 그 뒤 13년간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셋이나 낳고 사업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행방을 숨기려 하지않았다. 세금도 냈고 교통벌칙금도 물었으며 운전면허도 갱신하고 사업도 등록했다.

미조리주 교정당국은 지난해까지도 그를 이처럼 방치한 사무상의 착오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그의 삶은 하루만에 뒤집혔다.

그의 변호사 패트릭 메가로는 16일 "그가 3살난 딸의 아침을 차려주고 있는데 특수기동대(SWAT)팀이 들이 닥쳤다"고 말했다. 자동화기로 무장한 이들이 문을 쾅쾅 두드린 것이다.

앤더슨(37)은 선고받은 형을 살도록 교도소로 끌려갔으며 지난 2월 법정에 석방을 탄원했다.

앤더슨은 1999년 8월15일 사촌형제와 한 버거킹 레스트라에서 강도질을 하기 전에는 마리화나 소지로 한번 체포된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다.

메가로는 법원당국이 다음 조치를 기다리라고 했으나 그 세월이 1년 2년 하다 10년이 지나자 그는 "당국이 나를 잊고 있구하"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경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그로써도 달리 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메가로는 앤더슨이 도망자가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성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앤더슨을 모범적 시민이라고 표현했다. 결혼을 해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목수로 일하면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했으며 자신의 본명과 주소가 명시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인트루에스에 소재한 워싱턴 대 로스쿨의 형사클리닉 소장 피터 조이는 "미국처럼 교도소 재소자가 많은 나라에서 그런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나 그것이 그처럼 오래 방치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고 말했다.

조이는 이어 "교도소의 기능은 교정을 하는 것이다"면서 "한 사람이 13년간 선한 생활을 했다면 그는 교정이 필요없는 셈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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