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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사무마' 39억 받아내려 한 변호사 징역 2년

입력 : 2014-04-17 15:22:30 수정 : 2014-04-17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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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 수사 무마를 빙자해 거액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2)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진에 접근해 '동기 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범죄정보를 수십억원에 사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도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해주겠다'며 39억9천여 만원의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궁박한 의뢰인의 사정을 압박해 수익을 얻으려고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을 했다"며 "(이로써) 사법작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별건의 범죄정보 매수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해 지급 약속을 이끌어 냈다"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약정한 행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범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할 행위가 아니다"며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고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진을 속여 성공보수금으로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수"라고 인정,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에게서 사기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도화엔지니어링 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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