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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전문가 "사고시 유보갑판 대피 유도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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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17 15:56:38 수정 : 2014-04-17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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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기울고 있는데…왜 유보갑판으로 대피를 유도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지낸 김삼열(61)씨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비상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보갑판으로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보갑판(遊步甲板)은 해양 전문용어로 승객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갑판이다.

아파트로 말하면 옥상인 셈이다.

김 전 원장은 승선 경험이 많은 선장이면 당연히 유보갑판으로 대피시켜야 구조가 원활하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배가 기울고 위험을 감지한 상황이라면 평소 훈련대로 승무원들이 승객을 유보갑판으로 유도, 구조선박이 올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아파트나 고층 건물 화재시 비상계단이 막힐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구조는 승객이 보여야 쉽게 할 수 있다"며 "'선실 안'에 대피한 사람은 당연히 구조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승객 500여명이 움직인다고 해서 배가 쉽게 뒤집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리고 사고선박은 정원이 900명이 넘는 대형 선박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선장이 승객이 우왕좌왕하면서 다칠 것을 우려해 선실내 대기 안내방송을 했는지 모르나 결국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크루즈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는 통상 열흘에 한번 꼴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승객 대피 및 구조훈련을 한다"며 "이런 매뉴얼이 지켰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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