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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 4명 중 1명 혜택 못 받아

입력 : 2014-04-17 19:24:41 수정 : 2014-04-17 2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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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여성·저소득·저임금층 가입 저조 “미가입업체 과태료 등 제재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습적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직권 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은 17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1006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 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 25.8%인 393만명은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과 청년층, 중고령층,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비정규직, 10인 미만 사업장(특히 5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도 낮았다. 예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7%로 10∼29인 사업장의 81.7%보다 현저히 낮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떨어졌다.

연구자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무사와 노무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와 노무를 대행해 주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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