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민청학련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한 대학생들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의 조종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며 180여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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