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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단순작업 반복 과로사도 업무상 재해”

입력 : 2014-04-17 19:07:24 수정 : 2014-04-17 2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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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장례비 등 지급하라” 김치공장에서 장시간 단순 작업을 반복하다 과로사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박모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같은 위치에서 정해진 속도로 일정한 업무량을 계속해서 처리해왔다”며 “고인의 체력 소모와 정신적 부담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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