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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70대 경비원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4-04-17 19:03:08 수정 : 2014-04-18 0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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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숙직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다만 “임씨가 현재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교 학생 A(9)양을 성추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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