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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선박안전법안도 ‘표류’

입력 : 2014-04-17 18:47:30 수정 : 2014-04-17 2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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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22건 중 8건만 처리 드러나
입·출항시 관제통신 의무화 등 ‘낮잠’
여야 정치권이 입으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실종자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선박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안 처리는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가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가 발의한 선박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법안이나 결의안 등 총 22건의 본회의 통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36%인 8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국회 들어 끊이지 않은 여야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 안전 관련 14개의 법안 중 지난해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지난 3월 같은 당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가 급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데 대해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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