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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피 외면·항로 급선회·시설 증설 규명 초점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17 18:43:29 수정 : 2014-04-18 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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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사고원인 수사 세월호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무리한 변침과 승객 안전 대피 소홀,항로 변경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리한 변침에 선박 증축까지

해경은 여객선 침몰 사고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사고 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인천쪽에서 제주로 항해할 때 병풍도를 끼고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가야 하는 지점이다. 급하게 우회전하느라 화물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운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조타실을 맡았던 항해사는 경력 1년이 조금 넘고, 세월호에 투입된 지는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박모(26) 3등 항해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세월호가 이 변침점에서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려 사고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해역은 조류가 거센 곳으로 선박 운항 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20년 배테랑의 한 조타수는 “맹골수도는 물살이 수시로 바뀌어서 타각을 계속해서 변경해야 한다”며 “아무래도 경력이 짧다면 이곳을 빠져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통상 속도로 진행하던 선박이 변침하는 시점에 속도가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의 속도는 17∼18노트였다가 변침 시점부터 5∼6노트로 떨어졌다. 감속 원인을 밝혀야 실체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하다.

세월호를 증축한 게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경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에 따르면 일본 선박인 세월호는 2012년 10월 한국에 매각돼 지난해 3월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했다. 승객 좌석을 늘리는 공사가 아니라 3층 56명, 4층 114명, 5층 11명으로 총 181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증설 공사였다. 이 공사로 여객 정원은 921명으로 늘었다.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승객과 화물을 더 싣기 위해 2012년 9월 일본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온 뒤 대규모로 리모델링(원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승객 안전 대피 소홀


해경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을 상대로 승객들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 집중 캐묻고 있다. 이 선장은 사고 발생 10분쯤 뒤 승무원들에게 탈출을 지시하고 자신도 함께 이들과 구조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승무원 26명 가운데 17명이 구조돼 단원고 학생과 일반 승객들의 구조율보다 훨씬 높은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면 선원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명조끼가 부족했다는 구조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경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구명보트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이유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사 측이 ‘움직이지 말라’는 내용으로 10여 차례 선내 방송을 내보낸 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권고항로 벗어난 이유

해경은 항로 변경 이유를 밝히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세월호의 사고 지점은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권장하는 권고항로에서 벗어나 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권고항로는 중간의 병풍도를 크게 돌아가지만 세월호는 병풍도 뒤쪽으로 가는 항로를 선택해 운항하다 사고가 났다. 해경은 선사 측이 시간과 연료를 단축하기 위해 고의로 권고항로를 벗어나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짙은 안개 때문에 당초 출발 시각보다 2시간 30분 늦게 출발,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선거리의 지름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가 직선거리를 이용했을 때 15마일 단축되면서 소요시간도 30분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사 측은 “평소에 다니던 항로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 이 항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혀 항로 이탈 가능성을 인정했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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