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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출장 회식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입력 : 2014-04-18 18:40:11 수정 : 2014-04-18 2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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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나간 직원이 현지에서 참석한 회식에 참여했다가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LG디스플레이 사원 A(38)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4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한 A씨는 모듈 장비기술팀에서 근무해오다 2009년 9월 15일부터 열흘간 중국 광저우 공장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귀국 전날 광저우 공장 출장업무 책임자가 만든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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