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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헌, 홈쇼핑 대표 때 횡령 사전 공모”

입력 : 2014-04-18 19:13:56 수정 : 2014-04-18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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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리기 수법 관여
방송본부장 등과 짜고 돈 나눠
회사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사진) 롯데쇼핑 대표가 홈쇼핑 대표 재직 시절 공금을 빼돌리면서 임직원들과 사전 공모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8일 이모(51)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신 대표와 공모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지시·공모 관계를 확인 중이다. 신 대표는 그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해 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서로 짜고 김모(49) 고객지원부문장에게 실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을 각각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되돌려준 인테리어 업자 허모(45)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2억2500여만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 뒷돈을 합해 3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신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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