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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성관계 중 목졸라 살해한 30대 男, 징역 15년

입력 : 2014-04-19 10:48:05 수정 : 2014-04-19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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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 술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세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은 살인 등의 혐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 도중 뚜렷한 동기 없이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피고인 범행은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갚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주점에서 만난 여주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2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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