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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인터뷰女 잠수 자격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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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0 16:48:43 수정 : 2014-04-20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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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괴담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 거듭 강조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잠수부라고 소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홍모(26·여)씨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간 잠수부 자격증을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본청 기자실에서 마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끊이지 않는 괴담과 유언비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귀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국내에서 발급되는 잠수 관련 자격증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외국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홍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홍씨를 쫓고 있다.

홍씨는 지난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과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았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실제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에서 세월호 실종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개인방송 운영자(BJ)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안산단원고에서 발견된 '종북장사는 멈춰야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20여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인물 살포자 등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이날 오전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경찰과 대치하던 과정에서 제기된 '생존자 확인설'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유포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유언비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온·오프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식당 진입해서 시신을 확인했고 윗선에서 시신을 내버려두라고 했다', '침몰 시간을 계산하고 정부와 정보기관이 벌인 자작극이다', '세월호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현장 책임자가 잠수부 작업을 방해한다', '병원에서 시신의 사망 경과시간이 채 몇 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탓에 세월호 항로가 변경됐다' 등은 유언비어라고 결론 내리고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유언비어에 대해 전국 경찰 요원을 동원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유포자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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