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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9조 평화 기여"…일본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등록

입력 : 2014-04-20 16:50:11 수정 : 2014-04-20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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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전후 70년간 가까이 유지해온 일본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올랐다.

20일 교도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노벨평화상 추천서가 노벨위원회에 접수됐다.

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개헌까지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9조가 국제 평화에 이바지했다는 취지의 노벨평화상이 수여되면 개헌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벨상 추천을 기획했다.

처음에 이 운동을 주도한 주부 다카노스 나오미(鷹單直美·37) 씨는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수여하는 방식을 생각했으나 '노벨평화상 수상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돼 있고 헌법과 같이 추상적인 것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노벨위원회가 회신했다.

이에 따라 다카노스 씨는 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을 후보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추천 운동을 벌였다.

가쓰무라 히로야(勝村弘也) 고베쇼인(松蔭)여자학원대학 문학부 종합문예학과 교수가 추천인으로 나섰고 노벨위원회는 최근에 추천서가 제대로 접수됐다고 이들에게 이메일로 회신했다.

다카노스 씨는 19일 도쿄에서 열린 환경운동 행사에 참석해 후보 등록 사실을 전하며 만약 일본인이 평화헌법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된다면 "일본을 대표해 (아베 신조) 총리가 기꺼이 수상하러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한편 교도통신은 아이치(愛知)대에서 헌법학 세미나에 속한 대학생 쓰카다 가오루(塚田薰) 씨가 헌법을 이해하기 쉽게 구어체로 풀어 인터넷에 게시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반응이 좋자 '일본국 헌법을 구어로 풀어쓰면'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헌법 9조를 조명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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