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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재난대응체제 이대로 둘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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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0 22:30:09 수정 : 2014-04-20 2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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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충격파를 압축적으로 전하는 정치권 동향이다.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린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사고 규모도 그렇지만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사고 정황이 울분을 키운다. 더욱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 구난조치를 취하지 않고 배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 앞에선 말문이 막힐 뿐이다. 세월호와 진도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7분 이후 끊겼다고 한다. 진도VTS의 ‘긴급구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유형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는 만큼 이 시점의 지상과제인 구조 노력 외의 급선무는 진상 파악일 수밖에 없다. 전복사고의 경위, 그것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선장과 승무원들의 잘잘못도 명확히 가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무엇보다 큰 구멍이 뚫린 재난대응체제를 손보는 일을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명심할 일이다. 비극의 고리는 단호히 끊어야 한다. 구조·수색 활동을 둘러싼 혼선도 대응체제의 허점과 무관하게 발생했을 리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승선자, 구조자, 수색 상황 발표를 수차례 번복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래도 혼선은 이어졌다. 이젠 정부 발표가 얼마나 번복됐는지 헷갈리는 판국이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범정부 차원의 사고대책본부 구성도 백지화됐다. 정부가 불신과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근본적으로,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적절한 재난대응 설계도인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을 제외한 다양한 인적재난을 의미하는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은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맡는다. 하지만 이번 첫 시험대에서 중대본은 무력했다. 해양경찰청의 역량을 보강하면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기는커녕 헛발질만 거듭한 인상이 짙다.

국민 공분을 키우는 재난대응체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비록 사후약방문에 그칠지라도 제도상의 허점은 빈틈없이 메워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폭넓게 선택지를 열어놓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비극은 되풀이되고,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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