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습 비용 지원할 듯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04-20 19:47:02 수정 : 2014-04-21 00:12: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삼풍백화점 붕괴후 매년 최대 6건
피해 규모 불확실… 시일 걸릴 듯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상 초유의 선박 사고에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박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는 없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된 해상 사고가 한 건 있을 뿐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사고와 비교해 새로운 유형이지만 지원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선포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첫 특별재난지역이 된 뒤 많은 경우 한해 6건까지 지정됐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나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20일 오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들어서고 있다. 정 총리는 앞서 이날 정오쯤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과 선체 인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도=김범준 기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중앙정부는 긴급구조 등 모든 현장업무를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피해자 세금 감면, 희생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면제, 농민이나 어민의 융자혜택, 세금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우선 국세청은 피해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17일 전남도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 규모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보상 논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때 4일 후 태안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실제 보상 문제 협의가 시작된 것은 한달 뒤인 이듬해 1월 5일부터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종자 구조와 수색 상황에 촉각을 세웠다. 김기춘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사고수습 지원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탈진도 하고 힘드니 혹시 그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의료진을 보충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 김 실장은 또 “모든 역량을 여기(수색·구조 작업 등)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고유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번 침몰사고 상황점검과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재홍·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