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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판결 ‘오락가락’

입력 : 2014-04-20 20:03:24 수정 : 2014-04-21 0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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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선 누리꾼 승소
서부지법선 “SK컴즈 잘못없다”
네이트 해킹 피해 사건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두 달 전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컴즈의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두달 만에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 5000여명이 전국 법원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10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은 2012년 4월 유 변호사가 낸 소송의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1심 판결과 지난해 2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535명의 집단소송 판결 등 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달 전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최근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번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이번에도 과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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